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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9.03 2015고단79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1.경 성명불상의 일명 ‘B’으로부터 환전업무용 휴대전화와 환전대금을 지급받아 환전영업 일당 11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B’과 함께 ‘게임장 이용 손님들로부터 전화가 오면 손님들과 만나 아이템 카드를 1장당 현금 9,000원에, 플라스틱을 1장당 현금 4,500원에 환전해주기’로 공모하여, 2014. 8. 5. 14:50경 대구 서구 C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만나 그로부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아이템카드 46장을 교부받고 현금 414,000원으로 환전해준 것을 비롯하여 2014. 8. 1.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일 평균 10명의 게임장 이용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환전손님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환전장소 및 휴대폰 통화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주범에게 고용되어 일당을 받고 위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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