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0. 23:25 경 서울 강북구 C 상에서 D 버스 좌석에 앉아 있던 중 앞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E( 여, 17세) 을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자리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킨 후 피해자에게 “ 너 너무 예쁘다, 같이 호프 한잔 하러 가자” 는 등의 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 부위를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서울해 바라기센터 속기록 (E)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D 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추 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음) 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추 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하여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안에 앉아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