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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8.22 2017가합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C 어촌계(이하 ‘피고 어촌계’라고 한다)는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F를 구역으로 하여 F에 거주하는 어업인들로 설립ㆍ조직된 G조합 산하 어촌계이고, 피고 D는 피고 어촌계의 어촌계장이다.

원고는 남편인 망 H와 함께 F에서 거주하면서 어업에 종사하여 왔는데, 망 H가 약 30년 전 사망한 이후에도 피고 어촌계의 계원으로서 2012년경까지 마을어업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제6호는 마을어업이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해안에 연접한 일정한 수심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에 따른 방법으로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협동하여 양식하는 어업이라고 정하고 있다.

에 종사하여 왔다.

1. 어업 행사권은 주민등록이 본 부락에 있으며 가정을 이루며 주거 생활을 하여야만 어업 행사권을 이행할 수 있다.

2. 부락에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을 시는 어업 행사권을 박탈한다.

단 몸이 불편하여 병원에 입원하였을 경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울 때에는 제외한다.

3. 외부 사람이 본 마을에 가대를 사가지고 이사를 왔을 경우 어업 행사 가입금 5천만 원을 마을에 지불하여야 어업에 행사할 수 있다.

4. 어업 행사 가입금은 어업에 행사하지 않는 호에 나누어 지불한다.

5. 지금부터 5년간(2012. 12. 29.~2017. 12. 28.까지) 어업에 행사하는 호에서 거출하여 어업에 행사하지 않는 호에 매년 12월 정기총회 시 200만 원씩 지불한다.

6. 현재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호는 2017년 12월 정기총회 시까지는 어업을 행사할 수 없다.

7. 가대를 비워 매도하고 싶어도 어업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2017년 12월 정기총회 시까지는 어업행사권을 이행할 수 있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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