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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28 2018고단34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8. 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7. 21. 21: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북안면 장소 불상지에서부터 경산시 대 경로 882 앞 도로까지 약 18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과 확인) 및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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