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골프장 영업 및 호텔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B은 2001. 2. 28.부터 원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해 오다가 2014. 6. 10. 사임하였으며, 피고 C은 2014. 4. 18. 원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후 2014. 11. 30. 해임되었다.
나. 주식회사 E(나중에 상호가 주식회사 F로 변경됨, 이하 ‘E’이라고만 한다)은 국내외 골프장 및 리조트 개발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C은 E의 대표이사이다.
다. 피고 B은 2013. 7. 11.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E의 대표이사이자 피고 D의 대리인 자격을 겸한 피고 C과 사이에, 원고 소유인 골프장용 5인승 카트 60대(이하 ‘이 사건 카트’라 한다)를 2015. 7. 11.까지 보증금 13억 원에 E 및 피고 D에게 임대해 주고, E, 피고 D는 위 기간 동안 원고 운영의 G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이용객으로부터 이 사건 카트 사용료를 직접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카트를 관리하기로 하되, 카트 사용료로 보증금 13억 원이 모두 회수되면 계약이 종료되는 내용의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E과 사이에 이 사건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2013. 8.경부터는 E 명의의 계좌와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골프장 매출금을 관리하게 되었는데, 피고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골프장의 매출액 3,265,277,166원 중 이 사건 업무협약상 보증금 13억 원이 넘는 나머지 부분을 횡령하였다.
또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B은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 이 사건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매출을 E에 취득ㆍ관리하게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