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피고인은 2015. 9. 23. 07:50경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횡성군 횡성읍 학곡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횡성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별도로 운전기사를 채용하여 향후 재범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미 6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등의 일부 불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