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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1.21 2016고단9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6.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0. 06:50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 부근 친구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7:18경 같은 군 횡성읍 학곡리 횡성IC 앞 홍천 방면 5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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