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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8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0. 09:50경 강원 횡성읍 학곡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횡성 IC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공근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춘천방향 343.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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