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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03 2015고단33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16:20경 서울 도봉구 C빌라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집안 물건을 부순다’는 피고인 어머니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위 일행을 돌려보내고 이를 방해하던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주먹으로 위 E의 낭심을 1회 때리고, 죽여버린다며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위 E의 경찰 근무복이 뜯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소견서 제출) 및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 처분미상전과, 판결문, 수용증명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0.경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판시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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