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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고단133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3. 6.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4. 21:00경 서울 도봉구 C아파트 103동 205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주먹으로 유리창을 깨고 가구 등을 파손하며 아파트 2층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부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란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이 위 아파트 2층 복도에 도착하자 피고인의 손등에 묻어있던 피를 위 E의 외근 점퍼와 경찰조끼에 문지르고, 피고인을 진정시키는 위 E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찼으며, 이에 위 F, 위 E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경찰 새끼들!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위 F, 위 E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E, 경찰공무원 F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소견서, 피해자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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