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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286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9. 2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867] 피고인은 2013. 5. 4. 20:15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36세, 여) 운영의 E 음식점 안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소란을 부리지 말고 나가달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왜 나보고 나가라고 하냐. 빨리 음식을 가져와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빰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3고단3966]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3. 5. 30. 20:00경 화성시 F아파트 C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아버지인 피해자 G(78세)에게 돈을 달라며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부터 "내가 돈이 어디 있느냐. 돈 없다. 나이가 한두 살이냐. 니가 알아서 해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가량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두개부, 좌 늑골부, 우 수부)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16. 1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술집 외상값과 미납 벌금을 피해자 G가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와 함께 사용하는 의자와 선풍기 등 생활용품들을 집어 던져 시가불상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3. 7. 16. 16:00경 H에 있는 I 운영의 'J' 식당에 찾아가 같은 날 새벽 위 식당 앞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들이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을 찾아내라며 “가게 문 닫아라. 영업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고함을 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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