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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3 2019고정77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8. 22. 20:00경 화성시 B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처인 피해자 C(여, 5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쓰러뜨려 눕힌 후 배 위에 올라앉아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러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21. 08:00경 화성시 B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철물점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펜치 등 공구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그곳 엘리베이터 문에 수회 부딪치게 하고 앉아있는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부, 우 늑골부 등에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자녀들의 진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와 생활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폭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자녀인 D이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자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말을 피해자로부터 들었고 피해자의 목 부위가 부어있는 것을 확인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자 다음날에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에게 상해를 당하였다고 말하였고, 의사는 피해자에 대해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진단을 한 점,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자로부터 이틀 뒤인 2018. 1. 23.자로 촬영된 사진상 피해자의 몸에 멍이 크게 발생한 것이 확인되고 피해자는 2018. 1. 24.부터 2018. 1. 29.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각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차트 제출), 증거자료

1. 고소장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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