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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38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80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7. 14. 18: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앞을 지나가던 중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지인인 피해자 F(50세)으로부터 "어디 가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 곳 도로상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화분을 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 소유의 도자기 화분 1개를 던져 깨뜨려 시가불상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3고단4625] 피고인은 2013. 8. 6. 21:2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53세)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막걸리를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를 이를 거부하며 “술이 많이 취했으니 집에 가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야 이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주점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로 중한 상해를 입은 사람은 없지만 피고인은 그 범죄전력이나 주변사람들의 진술에서도 들어나 듯이 동종의 범행을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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