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80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7. 14. 18: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앞을 지나가던 중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지인인 피해자 F(50세)으로부터 "어디 가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 곳 도로상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화분을 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 소유의 도자기 화분 1개를 던져 깨뜨려 시가불상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3고단4625] 피고인은 2013. 8. 6. 21:2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53세)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막걸리를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를 이를 거부하며 “술이 많이 취했으니 집에 가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야 이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주점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로 중한 상해를 입은 사람은 없지만 피고인은 그 범죄전력이나 주변사람들의 진술에서도 들어나 듯이 동종의 범행을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