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03 2018고정12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무직인 자로 평소 주거지로 들어오는 골목길 입구에 차량을 주차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9. 27. 22:00 경부터 같은 날 23:50 경 사이 부산시 수영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 여, 29세) 이 피해자 소유 E 벤츠 승용 차량을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차해 놓았다는 이유로, 그곳 주변 주차장에 있던 철사가 감긴 안전 펜스를 차량 위에 올려놓아 보닛 등이 긁혀 약 1,051,732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동영상 첨부 및 주요장면 캡 쳐)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