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9.06 2018노174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D 소유 차량의 보닛 위에 비닐을 깔고 철사가 감긴 안전 펜스를 올려놓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차량이 손괴된 것은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판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 (150 만 원) 을 감경하여 형을 정하였으며,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다.
그 밖에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만 87세), 피해 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경제적 형편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