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31 2019고단215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2층에 있는 법무법인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6.부터 2019. 1. 3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12,936,60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