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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2 2017고정10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1. 12:0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횡단보도를 대구은행 중동 지점 쪽에서 동일시장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 던 피해자 E(64 세) 을 위 화물차의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가락의 중지 골 골절, 폐쇄성( 우 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주변 주차 차 블랙 박스 녹화 영상 분석 및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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