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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2 2017가합5817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E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E 주식회사의 관리인 F, G에 대한 소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인천 남구 A도시형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

) 총 320세대(아파트 280세대, 오피스텔 36세대, 근린생활시설 4세대)의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기구이다. 2) 피고 B은 이 사건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한 회사이고, 피고 C, D은 피고 B과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자들이다.

3) E은 이 사건 공동주택을 시공한 회사이고,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E과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사이다. 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 체결 등 1) 피고 B, C, D은 2011. 11. 25. 피고 C, D이 각 위탁자 겸 수익자, 피고 B이 수탁자로서 인천 남구 H, I 일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내용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2) 피고 B은 2012. 5. 11. 이 사건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고, 이후 수분양자들과 이 사건 공동주택의 개별 세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 C, D, B은 2014. 11. 6.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함에 따라 신탁사업을 종료하고 정산 내역에 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고 한다)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신탁사업 정산(종료) 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4조 (신탁사업 종료) ① 본 합의서 체결과 동시에 신탁사업은 종료한다.

다만, 잔여 사무처리는 제7조 내지 8조에 따른다.

제5조 (권리의무의 포괄승계 등) ① 신탁종료와 동시에 당해 신탁사업과 관련된 피고 B의 모든 권리와 의무[도시형생활주택 공급계약서 제19조, 오피스텔 공급계약서 제18조, 매매계약서(오피스텔 및 상가 제15조, 각종 법령상의 사업주체로서의 지위, 기타 신탁사업 관련하여 피고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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