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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3 2013노2739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 2원심판결 2013고정625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5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이고,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인의 훈련거부행위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일단 예비군복무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백하게 밝힌 이상 최초의 거부행위 이후의 거부는 기존 위반행위와 별개의 것이 아니어서 일죄를 구성할 뿐인데도 이를 수죄로 의율하여 경합범으로 처벌한 원심판결에는 죄수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이 선고한 형(제 1원심판결: 300만 원, 제 2원심판결: 100만 원, 제 3원심판결: 2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제 1원심판결: 300만 원, 제 2원심판결: 10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2739호 사건에,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2740호 사건 및 제3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4노1798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각 병합되었는바, 제1, 2, 3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또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 27. 울산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23. 위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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