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 원심 : 벌금 400만 원, 제2 원심 : 벌금 100만 원, 제3 원심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4노4638호 사건에,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4노4703호 사건이, 제3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5노91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각 병합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의 각 범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0. 7.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사실, 이에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2014. 12. 19.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각 원심 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각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내지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들은 이점에서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모두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