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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을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1138 | 지방 | 2014-09-1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1138 (2014.09.11)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이 건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주민등록 소재지가 00광역시 00구로 확인되고 수용토지로부터 주민등록 소재지까지의 직선거리가 2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지0251 / 조심2013지038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OOO(이하 “종전 농지”라 한다)가 수용된 후, 2014.4.25.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OOO원을 2014.5.2. 신고납부한 후, 이 건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의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따른 감면대상이라 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14.5.14. 처분청으로부터 청구인이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하여 거부통지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소유의 종전 농지가 OOO에 따라 수용되어 인근의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바, 수용원인이 지방도 확장공사에 있고, 공사담당인 OOO이 대체취득이 된다고 하여 공사승낙을 하였음에도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2012.1.9.) 이전인 2002.11.12.부터 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바, 종전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주민등록주소지까지의 거리가 약 25km에 해당되고, 행정구역상 시·군·구에 연접하고 있지 아니하여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므로 대체취득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그 수용된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 「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ㆍ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같은 법 제7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계획 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제6조 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농지 외의 부동산등

가.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시ㆍ군ㆍ구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 내의 지역

다.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와 잇닿아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내의 지역. 다만,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2. 농지(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농지 경작을 위하여 총 보상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가. 제1호에 따른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을 제외한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취득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34조(수용 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② 법 제7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1.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 : 그 소재지 시·군·구 및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11.12. OOO에 전입한 후, 계속하여 주소를 둔 것으로 확인된다.

(2) 종전 농지는 2012.1.9. OOO의 사업인정고시OOO에 의하여 수용되었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OOO와 종전 농지OOO는 서로 연접하여 있는 시·군·구가 아니고, 그 직선거리는 약 25킬로미터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14.4.25.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14.5.14.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았다.

(5)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등 판결 참조)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수용된 자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등에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사업인정고시일(2012.1.9.)현재 1년 전부터 종전 농지 소재지인 OOO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종전 농지 소재지로부터 주민등록주소지까지의 직선거리가 20킬로미터를 초과(약 25킬로미터)하는 이상,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조심 2013지251, 2013.9.2. 및 조심 2013지384, 2013.6.13. 등,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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