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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9 2020가단4818
임금
주문

1. 피고는 별지2 표 기재 원고들에게 청구금액(A)란 기재 각 돈 및 위 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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