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2.28 2019가단16150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청구금액(A)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청구금액(A)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