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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14 2016고단3357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리거나, 그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경 광주시 B에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성명불상자에게 900만 원을 건네주고 착공 신고에 필요한 ㈜C 명의의 건설업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빌려, 2015. 12. 3.경 착공신고를 한 후, 같은 장소에 연면적 700.83㎡의 공동주택(건축주: A)을, D에 연면적 732.64㎡의 공동주택(건축주: E)을, F에 연면적 717.68㎡의 공동주택(건축주: G)을 각각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착공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수첩 차용의 점),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건설업 등록 명의 대여는 건설업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부실시공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건축주들과 피고인 사이의 관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동종 사건과의 양형 균형, 공사 규모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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