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4.11 2018고단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5. 19: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공항 동로 소재 화물 터미널 남측 입구 삼거리 앞 편도 3 차선의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삼거리에 이르러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 행하면서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 차로에서 우회전한 과실로 3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40 세) 운전의 D 공항 순환버스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뒷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E(2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 타박상을, 피해자 F(4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 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 C, G, H, I,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 차로에서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3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수인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