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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8.17 2018고단54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3. 8.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3.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1. 21:20 경 강릉시 C에 있는 ‘D 식당 ’에서 피해자 E( 여, 38세 )에게 술을 한잔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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