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① 2015. 10. 30.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2. 25.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② 2018. 5. 31.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8.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8. 19:05 경 강릉시 공제로 413-15 소재 강릉 교도소 내 미결수용 동 C(2 인 거실 )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인 피해자 D(59 세) 이 손가락 끝으로 방바닥을 두드리는 것에 대해 “ 씨 팔 조용히 좀 해.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의 상의 목 깃을 잡고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통 위에 올라 타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을 수회 할퀴고, 왼팔을 꼬집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얼굴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의 의무 기록부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 및 범죄 경력 조회, [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 수사보고( 피의자 항소심 재판 계속 중 확인) - 판결문, 사건 검색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에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이고, 판시 ②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양형에 유리한 사정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② 전과의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