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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4.05.23 2013가단1241
보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11호증의 1, 2, 제12, 13, 51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제7호증, 제9호증의 1 내지 6, 제18호증, 제22호증의 1 내지 1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0년경부터 피고(개명 전 이름 : C)의 친구인 D과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D의 명의를 이용하여 각종 법률행위를 해오고 있다.

나. 원고와 D은 대구지방법원 2009고단3354호로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공범으로 불구속으로 기소되었다가, 2010. 12. 14. 원고는 징역 2년, D은 징역 1년 6월의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다

(이후 위 판결은 2011. 10. 27.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법정구속되자, 피고에게 원고와 D의 통장, 인감도장 등을 맡기면서 원고가 구속되어 있는 동안 원고 대신 각종 사무를 처리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위 제안을 수락하면서 원고로부터 원고 명의의 농협 통장 2개(계좌번호 : E, F)와 D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G),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 H)(이하 위 통장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통장’이라 한다)을 건네받았다.

마. 원고는 2012. 12. 14. 만기출소한 다음 D을 통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통장과 맡겨두었던 인감도장 등을 돌려받았다.

바. 한편, 피고는 원고가 수감되어 있던 동안 면회를 가거나 편지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원고로부터 지시를 받아 원고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이 사건 각 통장에 입금된 원고의 돈 합계 150,000,000원을 사용하였는데, 그 중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사용한 돈의 합계는 102,000,000원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원고가 맡겨 둔 이 사건 각 통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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