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6. 4.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취지 상할라족으로서 원래 불교신자였던 원고가 산업연수생으로 대한민국에 온 남편을 만나려고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 개종하였다.
그런데 남편은 원고가 자신 몰래 대한민국에 온 것과 기독교로 개종하였다는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본국(스리랑카)으로 돌아갔다.
원고는 남편과의 이혼을 원하지 않으며, 스리랑카는 인구의 대다수가 불교를 믿는 국가이고 특히 원고의 고향(칸디)에서는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불교신자들로부터 종교적 박해를 받는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스리랑카로 돌아갈 경우 원고에게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2.의 나.
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판단 1) 원고의 진술 등 ● 난민조사기록부(을 제4호증 에 기재된 원고의 진술 취지 한국에서 E-9 자격으로 취업 중인 남편이 부상을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을 데리러가기 위해 개종을 하고 남편 몰래 한국에 왔다.
남편이 귀국하라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저가 한국에 오는 것을 반대하여, 왜 반대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남편 몰래 한국에 왔다.
그런데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고 이혼하지 않기 위해 함께 귀국하지 않았다.
남편이 이혼을 요구한 이유는, 결혼 전부터 남편 가족들이 나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