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민사조정 금원 9,700만 원을 증여 받은 것이므로 이를 횡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2015. 12. 21. 경 법률사무소 D에서 피해자 앞으로 맡겨 진 민사조정 금원 9,700만 원을 수령하였는데, 피해자는 그 다음날 J 요양병원에 입원 조치된 후 취해 진 인지검사에서 중증의 인지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정되었고, 2016. 1. 경 K 요양 병원에서 혈관성 치매 진단을 받는 등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민사조정 금원을 증여할 수 있을 정도의 의사결정능력 및 사 물 변별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이 2015. 12. 23. 경 위 법률사무소에서 작성한 피해자 명의 위임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인지능력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그 내용도 단지 피해자의 건강 회복 시까지 재산관리 및 요양관련 비용처리 등의 업무를 할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한다는 것이고, 달리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위 민사조정 금원을 증여하는 것으로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③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령한 민사조정 금원을 토지 구매 등에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의 요양 관련 비용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수사기록 제 50 쪽), 피해자의 성년 후견인으로 F이 선임됨으로써 피해자 소유 재산에 대한 관리 권한이 소멸하였음에도 위 돈의 반환을 거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신해 위 민사조정 금원을 수령 ㆍ 보관하고 있었던 것일 뿐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