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8. 3.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4. 8. 05:00 경 춘천시 C 아파트 103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딸인 D( 여, 34세) 가 112 신고 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다
죽인다, 어디 두고 보자 ”라고 말하면서 에어 프라이어 손잡이를 들고 오다가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 여, 57세) 가 이를 빼앗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8. 05: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가 112 신고 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서 가져온 머 그 컵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 피해 사진,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의 누범기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