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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9.19 2018고단6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 19:20 경 강릉시 임 영로 155번 길 6 강릉 서부시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토성로 143 ‘ 아바' 앞 도로까지 약 12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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