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3877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9. 10. 24.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8. 22: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D아파트 103호에서 B과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4. 1.경, 같은 해
4. 5.경, 같은 해
4. 6.경, 같은 해
4. 12.경, 같은 해
4. 19.경, 같은 해
4. 26.경, 같은 해
4. 30.경, 같은 해
5. 3.경, 및 같은 해
5. 6.경 같은 장소에서 B과 성교하는 등 총 10회에 걸쳐 B과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0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