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09.12 2012고단899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3. 6. 26.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7월 말경 부산 부산진구 D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15회 걸쳐 B과 성교하여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5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혼인관계증명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