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05.12.16.선고 2005허1059 판결
등록무효(특)
사건

2005허1059 등록무효 ( 특 )

원고

000

서울 강남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병진

0 0 0 ( 특허청 심사관 )

대전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4동 906호

변론종결

2005. 11. 18 .

판결선고

2005. 12. 16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04. 12. 30. 2004당147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이유

1. 심결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2. 5. 출원하여 1999. 12. 17. 특허 등록받은 별지 제1 기재의 ‘ 섬유보강 칼라투수콘크리트 ' (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 ) 의 특허권자인데,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이 별지 제2, 3 기재의 비교대상발명 1, 2 등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빗물을 일시적으로 담았다가 땅으로 흘려보내거나 증발시킬 수 있는 칼라투수콘크리트에 관한 것으로서 비교대상발명 1의 칼라투수콘크리트에 인장강도의 증진 등을 위하여 섬유보강재를 첨가하고 혼화제로 섬유보강재의 분산을 위하여 지연제가 아닌 고유동화제를 첨가하여 사용하는 물의 양이 감소되었음을 특징으로 하는데, 특허심판원은 비교대상발명 1에 섬유보강재에 관한 구성이 나오지 않으나 비교대상발명 2에 투수콘크리트의 휨강도 보강을 위하여 섬유보강재를 사용하는 구성이 나오고, 시멘트, 안료 및 혼화재료 등의 입자의 분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유동화제를 사용하는 것과 고유동화제를 사용하는 경우 물 사용량이 감소된다는 것은 주지 관용 기술이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에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

【 증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

2. 심결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특허발명과 비교하여 비교대상발명 1은 섬유보강재와 고유동화제를 사용하지 않고,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휨강도에 대하여도 언급이 없으며, 비교대상발명 2는 섬유보강재를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섬유보강재를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이 최적의 배합량인 500 ~ 1, 800g / ㎡ 첨가한 것이 아니고, 고유동화제나 고유동화제가 섬유의 분산 기능을 수행함이 주지 관용기술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 등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 .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이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 ( 1 ) 이 사건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의 개략적인 비교이 사건 특허발명은 물 96 ~ 120kg / ㎥, 시멘트 270 ~ 340kg / ㎡, 6 ~ 10m 크기의 단입도 골재 1, 530 ~ 1, 920kg / ㎥, 안료 14 ~ 20kg / ㎡에 시멘트 사용량의 0. 3 ~ 1 % 의 고유동화제와 섬유보강재 500 ~ 1, 800g / ㎥를 첨가하여 투수계수가 1×10m / sec 이상이고 설계기준 휨강도가 25 ~ 50kg / ㎝로 되게 한 칼라투수콘크리트이고, 비교대상발명 1은 물 120 ~ 130kg / ㎥, 시멘트 270 ~ 340kg / ㎡, 6 ~ 10mm 크기의 단입도 골재 1, 530 ~ 1, 920kg / ㎡, 안료 14 ~ 20kg / ㎡에 시멘트 사용량의 0. 3 % 이내의 지연제를 첨가하여 투수계수가 50×10㎝ / sec이상이고 설계기준 압축강도가 100 ~ 300kg / ㎡로 되게 한 칼라투수콘크리트이어서 ( 갑 제4, 5호증 ),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과 물 사용량, 사용되는 혼화제의 종류 및 투수계수 등이 다르고, 비교대상발명 1에 나와 있지 않은 섬유보강재를 첨가한 점과 설계기준 휨강도를 구성으로 기재한 점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양발명의 차이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

( 2 ) 판단 .

먼저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섬유보강재와 고유동화제를 사용하는 점과 비교대상발명 1과의 물 사용량의 차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9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1 내지 4,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섬유보강재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투수콘크리트의 인장력과 충격력 등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던 사실 , 비교대상발명 1의 지연제와 마찬가지로 콘크리트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하는 혼화제의 일종인 고유동화제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콘크리트를 구성하는 시멘트, 안료 및 혼화재료 등의 입자의 분산성을 높이기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었고 고유동화제를 사용하면 물의 사용량이 감소된다는 것 또한 널리 알려져 있던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섬유보강재와 고유동화제를 사용한 것은 콘크리트분야의 주지 관용기술을 선택한 것에 불과하고, 비교대상발명 1과의 물 사용량의 차이는 감수제 역할을 하는 고유동화제의 사용에 따른 당연한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

다음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한정하고 있는 섬유보강재 사용량, 설계기준 휨강도 및 투수계수를 비교대상발명 1, 2와 비교하여 보건대, 갑 제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 2, 3,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비교대상발명 1에는 섬유보강재가 나와 있지 않으나 비교대상발명 1과 같은 투수콘크리트에 관한 발명인 비교대상발명 2에는 일반적인 투수콘크리트 배합에서 섬유보강재인 폴리프로필렌을 1, 500g / ㎡ 이내 사용한 구성이 나오는 사실, 비교대상발명 1에는 콘크리트의 설계기 준 휨강도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설계기준 휨강도는 혼화제의 사용 여부에 상관없이 설계기준 압축강도의 1 / 5 내지 1 / 8 정도로 비례하여 비교대상발명 1의 설계기준 압축강도 100 ~ 300kg / ㎥를 휨강도로 계산하면 12. 5 ~ 60kg / cm이고, 비교대상발명 2에는 설계기준 휨강도를 30kg / ㎥ 이상으로 한다는 기재가 있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섬유보강재 사용량 500 ~ 1, 800g / ㎡와 설계기준 휨강도 25 ~ 50kg / ㎝가 비교대상발명 1, 2의 그것과 별 다른 차이가 없고,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은 투수계수가 1x10㎝ / sec 이상인 반면에 비교대상발명 1은 투수계 수가 50×10²cm / sec 이상이어서 단위 초당 투수되는 거리가 이 사건 특허발명이 더 짧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투수성이 비교대상발명 1보다 우수한 것도 아니다 .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에 비교대상발명 2와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성호

판사 이회기 _

판사 박정희

별지

별지

1. 이 사건 특허발명 ( 등록번호 제248478호 )

청구항 1. 물 96 ~ 120kg / ㎡, 시멘트 270 ~ 340kg / ㎥, 6 ~ 10mm 크기의 단입도 골재

15301530 ~ ~ 1 1920kg / ㎡, 안료 14 ~ 20kg / ㎡에 고유동화제를 시멘트 사용량에 0. 3 ~ 1 % 로 첨가하

며, 섬유보강재는 500 ~ 1800g / ㎡로 첨가하여 투수계수가 1×10m / sec 이상이고 설계기

준 휨강도가 25 ~ 50kg / ㎝ 로 되게 한 섬유보강 칼라투수콘크리트 ,

2. 비교대상발명 1 ( 갑 제5호증 )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인 1997. 12, 10. 등록된 등록번호 제132371호 등록특허

공보에 기재되어 있는 칼라투수콘크리트에 관한 것으로서, 물 120 ~ 130kg / ㎡, 시멘트

270 ~ 340kg / ㎥, 6 ~ 10mm 크기의 단입도 골재 1530 ~ 1920kg / ㎥, 안료 14 ~ 20kg / ㎡에 혼화

제를 시멘트 사용량의 0. 3 % 이내를 혼합하여 투수계수가 50×10cm / sec 이상이고 설계

기준강도가 100 ~ 300kg / ㎡로 되게 한 칼라투수콘크리트에 관한 구성이 나와 있다 .

3. 비교대상발명 2 ( 갑 제6호증 )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인 1998. 1. 9. 등록된 등록번호 제134990호 등록특허공

보에 기재되어 있는 도로포장용 투수콘크리트의 포장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투수콘크리트 배합에서 섬유보강재인 폴리프로필렌을 1, 500g / ㎥ 이내 사용한 구성이

나와 있다. 끝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