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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08 2019나6667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설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B가 울산지방법원 2019개회13623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조만간 B의 피고를 포함한 총 채권자들에 대한 총변제예정액 11,000,000원으로 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임박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8가단326461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판결금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는 B가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회생채무로 변제하는 것인바, B가 회생채무로 11,000,000원을 변제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도 소멸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B가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아 그 면책결정이 확정된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3항은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B와 위 조항에서 규정한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설령 B가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B의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회생재단에 입금한 4회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변제항변을 하는지가 명확하지는 아니하나, 설령 원고가 위 금액에 대하여 변제항변을 하는 취지라도 위 4회 입금액이 회생재단에 입금된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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