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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24 2017나6336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1항 및 제3의 나.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1986. 12. 24.자 근저당권과 1997. 3. 25.자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의 피담보채권이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개인회생절차가 아닌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채권에 기하여 104,000,000원을 배당받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함. 살피건대,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3항),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104,000,000원을 배당받은 것은 물상보증인인 망인에 대한 권리에 기초한 것이므로, 설령 주채무자인 원고가 면책 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에 대한 위 배당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나.

원고는,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고 함)가 원고에게 합계 104,000,000원을 대출해주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시켜 배당을 받았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함. 살피건대, 근저당권은 계속되는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고 소멸하는 불특정 다수의 장래 채권을 결산기에 계산하여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이어서 거래가 종료하기까지 채권은 계속적으로 증감, 변동하고 일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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