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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06 2018가단20420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3,357,333원 및 그 중 89,946,338원에 대하여 2017. 11.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 2007. 6. 1. 피고에게 9,000만 원을 B의 연대보증 아래 대출하였는데, 2015. 10. 29. 기준의 대출금잔액은 89,946,338원이었다.

소외 은행은 2015. 10. 29.자로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대출원리금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여 그 무렵 그 통지가 도달되었다.

2017. 11. 1.까지의 원고의 양수금채권액은 263,357,333원(원금 89,946,338원 연체이자 173,410,995원)이고 연체이자율은 연 1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원리금 263,357,333원 및 그 중 원금 89,946,338원에 대하여 2017. 11.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약정연체이자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대표청산인인 B가 개인회생절차에서 위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면책받았으므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거� 연대보증인이 부담하는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별개의 채무이고, 연대보증인이 면책결정을 통해 면책받았다

다 하더라도 면책의 효력은 주채무자인 피고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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