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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9.19 2019가단21330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9,448,733원 및 그 중 88,576,893원에 대하여 2008. 12. 5.부터 2009.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판단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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