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5,5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9.부터 2015. 1. 29.까지 연 5%, 그...
이유
1. 피고 B(이하 제1항에서는 ‘피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각 변제기 정함없이, ① 1995. 6. 17.경부터 1998. 6. 7.까지 어음할인 명목으로 현금 합계 3억 5,200만 원을 대여하였고(갑 제1호증의 1 내지 7 메모 및 현금보관증 참조), ② 그 외에 1996년경부터 2003년경까지 계좌이체를 통하여 합계 256,745,000원을 각 이자 월 2.5%의 이율로 각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원고 주장의 변제충당표’의 ‘변제충당할 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587,345,000원만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표 기재와 같이 이자(편의상 연 6%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만 구함)와 원금에 순차로 충당되고 남은 원리금 302,182,621원(= 같은 표 ‘충당 후 원금 잔액’란 순번 1790번 기재 292,480,826원 위 표 ‘충당 후 이자 잔액’란 순번 1790번 기재 9,701,7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1995년경부터 일부 선이자를 공제한 외에는 무이자로 계좌이체의 방법을 통해 돈을 빌렸는데(즉 위 계좌이체로 송금받은 돈 외에 어음할인 등 명목으로 현금을 빌린 것은 없다.
), 원고 주장의 위 ① 처분문서(갑 제1호증의 1 내지 7)는 그 때 그 때 대여금의 잔액을 정산하면서 작성된 것으로서 위 ② 채무는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 피고 사이에는 1998. 6. 7.경까지 위 ①과 같이 합계 3억 5,200만 원의 차용금만이 남아있었을 뿐이다. 나)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1995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별지3 ‘피고 주장의 변제 내역표’의 ‘합계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581,537,000원을 변제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를 계주로 하는 계에 가입하여 1998.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