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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가합57884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865,830원 및 그 중 117,695,345원에 대한 1998. 3. 21.부터 1998. 10. 14.까지는 연...

이유

청구의 표시

축산업협동조합이 1997. 12. 15. 원고에게 양도한 위 협동조합의 피고에 대한 잔존 대출원리금 채권 내역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대출일 대출금 회수내역 잔존 대출원리금 원금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98. 3. 20. 기준) 확정지연손해금 (99. 8. 6. 기준) 소계 1 96. 10. 17. 150,000,000원 ① 회수일자 : 99. 8. 6. ② 회수금액 : 332,304,655원 ③ 변제충당 : 대출원금에 일부 충당 117,695,345원 22,532,411원 99,800,646원 2 96. 10. 28. 300,000,000원 75,837,428원 합계 117,695,345원 98,369,839원 99,800,646원 315,865,830원 연체이율 ① 1997. 12. 30. ~ 1998. 10. 14. : 연 25% ② 1998. 10. 15. ~ 1999. 1. 22. : 연 22% ③ 1999. 1. 23. ~ 1999. 2. 8. : 연 20% ④ 1999. 2. 9. ~ 2004. 8. 23. : 연 18% ⑤ 2004. 8. 24. 이후 : 연 20%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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