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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13 2016나4732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의...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가 2011. 3. 15. 피고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C의 딸로서, C과 함께 D라는 상호로 화원을 공동운영하였다.

피고와 C이 화원을 넓힌다면서 부탁하여 위 돈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도 공동 차용인으로서 위 돈을 변제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C이 무자력 상태임에도 돈을 상환할 것처럼 원고를 속여 차용한 것이고 피고는 위와 같은 C의 사기 행위가 쉽도록 통장을 빌려주었고 송금된 돈의 처분까지 하였으므로 공동정범에 해당하거나 방조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위 대여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위 화원을 공동운영한 것이 아니라 잠시 도와준 것에 불과하며, 차용은 피고의 모 C이 한 것이고 다만 피고의 계좌를 이용한 것뿐이다.

차용 당시 C이 무자력 상태도 아니었고 사기 행위를 하였거나 피고가 이에 가담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원고의 대여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고 있으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계좌로 송금한 돈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사실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E에게서 대여 요청을 받고 E이 알려주는 피고 명의 계좌로 위 1,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증거와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화원을 E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거나 위 돈의 공동 차용인이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공동불법행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E에게 계좌번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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