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31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8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대원동 만물슈퍼 앞 삼거리를 대원초등학교 방면에서 대원터널 방면으로 진입하다가, 술에 취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을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우회전 한 과실로 대원터널 방면에서 대원초등학교 방면으로 진입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2세)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86,783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음주수치 산정 보고)

1. 견적서

1. 보험가입증명원 및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