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7. 19:50경 대구 북구 D사무용가구점 맞은편에 있는 E에서, 피해자 B(57세)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속칭 ‘훌라’를 하고 있는 탁자를 발로 걷어차고 “이 씹새끼들 다 죽여뿐다, 늙은 새끼부터 패죽여뿐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위 D사무용가구점으로 피하자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돌을 들고 피해자를 따라 위 가구점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5세)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팔뚝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현장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B과 합의된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 피고인 A로부터 주로 폭행 당한 점, A와 합의된 점 등 참작 무죄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