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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0.09 2012고단34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7. 19:50경 대구 북구 D사무용가구점 맞은편에 있는 E에서, 피해자 B(57세)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속칭 ‘훌라’를 하고 있는 탁자를 발로 걷어차고 “이 씹새끼들 다 죽여뿐다, 늙은 새끼부터 패죽여뿐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위 D사무용가구점으로 피하자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돌을 들고 피해자를 따라 위 가구점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5세)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팔뚝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현장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B과 합의된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 피고인 A로부터 주로 폭행 당한 점, A와 합의된 점 등 참작 무죄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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