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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8 2019고단421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9. 6. 13. 01:10경 서울 강북구 B오피스텔 C호, 피해자 D(여, 27세)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범죄인바,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8. 27.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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