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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3 2019고단272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11. 22:42경 서울 동대문구 B, 지층 C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 56세)이 자신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라는 등의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범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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