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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0 2019고단1246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8. 12. 15. 19:45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38세)가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걸어가는데 투정을 부리고 주저앉아 있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범죄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1. 31. 피고인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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