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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10 2018가단122574
부인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2017. 11. 20....

이유

1. 인정사실

가. A은 2017. 11. 17. 채무초과 상태에서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피고에게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피고와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주문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그 후 A은 2018. 8. 13. 창원지방법원 2018하단1250호로 파산신청을 하여,

9. 18. 파산선고를 받았다.

다. 원고는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 파산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평등배당을 저해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라 할 수 있으므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 고의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그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②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A에게 2012. 7. 3. 이 사건 부동산 매입자금에 사용하라고 빌려 준 1,500만 원과 2017. 11. 17. 채무변제자금으로 사용하라고 추가로 빌려 준 1,500만 원의 합계 3,000만 원에 관한 담보설정 차원에서 체결된 것인바, 이는 신규차입과 동시에 교환적으로 행하여진 합리적 균형 있는 담보설정행위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 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해당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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