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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17 2020노108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 B으로부터 빌린 5,000만 원과 피해자 F으로부터 빌린 1,100만 원은 선교사 구출 비용으로 받아 실제로 선교사 구출 비용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들 로부터 빌린 나머지 돈은 선교사 구출 비용이 아니라 개인적인 차용금 등 다른 명목으로 받은 것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이 있었는 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 심에서 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증거와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 B의 피해가 현실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피해자 F의 피해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은 일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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