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고정1344
주차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지하 1 층 지상 4 층 연면적 605.7㎡ 의 건물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6. 경부터 2015. 11. 27. 경까지 위 건물 1 층에 부설된 옥내 주차장 18.84㎡를 C에게 임대하여 작업장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부설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임대차 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 장법 제 29조 제 1 항 제 2호, 제 19조의 4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